-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
- DB형은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유리, DC형은 운용수익이 높을수록 유리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세금 30% 절감
- 엑셀 계산기로 내 퇴직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까?" 퇴직금은 금액이 클수록 계산이 헷갈리고, 회사마다 제도가 달라서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DB형·DC형 퇴직연금 차이, 퇴직소득세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글 하단에 엑셀 계산기 파일도 첨부했으니 내 상황에 맞게 바로 계산해보세요.
① 퇴직금 지급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해당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비고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 365일 이상 재직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파견직 | 계약 갱신으로 연속 1년 이상이면 해당 |
⚠️ 주의: 계약 종료 후 1일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연속 근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근속 기간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퇴직금 계산 공식 — 단계별로 따라하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퇴직금을 계산하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1. 평균임금 계산
총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3개월 분량 산입), 연장·야간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출장비·경조사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STEP 2. 퇴직금 계산
✏ 계산 예시 (근속 5년)
| 항목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합계 | 9,000,000원 |
| 3개월 상여·수당 합계 | 1,800,000원 |
| 해당 기간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 10,800,000 ÷ 92 ≈ 117,391원 |
| 퇴직금 (5년) | = 117,391 × 30 × 5 ≈ 17,609,000원 |
③ DB형 vs DC형 퇴직연금 — 완벽 비교
퇴직금 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내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퇴직금 결정 방식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본인 (직접 펀드·ETF 선택) |
| 유리한 경우 | 승진·연봉 인상폭이 큰 직장인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인 경우 |
| 리스크 | 회사 파산 시 일부 미지급 가능성 | 운용 실패 시 원금 손실 가능 |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 무주택 주택 구입·의료비 등 사유 시 가능 |
| 추가 납입(IRP 연계) | 불가 | 개인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 앞으로 승진·연봉 인상이 예상된다면 → DB형
- 이직이 잦거나 연봉 인상폭이 낮다면 → DC형
- DC형이라면 원리금보장 상품 대신 TDF(Target Date Fund) 등 분산 투자를 고려하면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퇴직소득세 — 수령 방법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분리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수령 방법 | 세금 처리 | 유불리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즉시 사용 가능 |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 70%) | 세금 30% 절약 |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IRP 활용법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⑤ 엑셀로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하기
아래 공식을 엑셀에 입력하면 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B2 = 3개월 상여·수당 합계
C2 = 해당 기간 일수 (보통 90~92일)
D2 = 총 근속일수
1일 평균임금 → =(A2+B2)/C2
퇴직금 → =E2*30*(D2/365)
첨부된 엑셀 파일에는 ① 퇴직금 자동 계산 시트와 ② DB형 vs DC형 비교 시뮬레이션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상여·수당·근속연수만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건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퇴직연금(DB형·DC형)은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기존 법정퇴직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연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DC형인데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수익률이 낮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과 퇴직 예정 시기에 맞는 TDF(Target Date Fund)나 채권 혼합형 펀드를 포함하는 것이 장기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IRP에 이전한 뒤에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절감 혜택이 없어집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장 생활의 결실이자 노후 자산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할 게 아니라 DB형·DC형 중 어느 타입인지 확인하고,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까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DC형이라면 지금 당장 운용 현황을 점검해보세요.

댓글
댓글 쓰기